
임대업 관련 절차를 완료한 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인의 ‘임대신고’와 임차인의 ‘입주계약 신청’을 함께 진행하면 됩니다.
산업단지 안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임대업신고 후 다른 회사에 임대하려면, 임대인이 임대를 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하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에는 임대인은 ‘임대신고’, 임차인은 ‘입주계약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후 산업단지공단 신고절차] 1.임대업신고 또는 임대업 반영 여부 확인 사업개시신고를 완료한 뒤 해당 호실을 임대할 수 있도록 임대업 관련 절차가 완료되어 있는지 먼저 확인합니다. 2.임차기업 업종 확인 임차하려는 회사가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인지 계약 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임대차계약 체결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증금, 월세, 임대면적, 계약기간 등을 정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합니다. 4.임대인은 임대신고 준비 임대인은 임대신고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등기부등본, 집합건축물대장 등의 서류를 준비합니다. 5.임차인은 입주계약 신청 준비 임차인은 입주계약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인감 관련 서류 등을 준비합니다. 6.임대신고와 입주계약 신청을 함께 접수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임대신고와 임차인의 입주계약 신청을 같이 준비해 동시에 접수하는 것이 가장 편리합니다.
가장 쉽게 기억하면 임대업신고 → 임대차계약 → 임대인 임대신고 → 임차인 입주계약 신청 → 관리기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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