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릭입주 기업체 입장에서 쉽게 정리하면 기업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려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① 사업개시신고 또는 공장등록 여부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추가 ③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⑤ 관리기관
퍼블릭입주 기업체 입장에서 쉽게 정리하면
기업이 보유한 지식산업센터를 임대하려 한다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① 사업개시신고 또는 공장등록 여부 확인 ② 사업자등록증에 부동산임대업 추가 ③ 산업단지 입주계약 변경 신청 ④ 사업계획서 및 관련 서류 제출 ⑤ 관리기관 승인·변경 처리 ⑥ 입주 가능한 업종의 임차기업과 임대차 진행
다만 일부 공간만 임대하면서 기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기존 업종에 임대업을 ‘추가’하는 형태가 될 수 있고, 전부 임대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처리 방식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리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입주계약변경 · #기업이전 · #공장등록 · #지식산업센터중개 · #지식산업센터 · #사업개시신고 · #부동산임대업 · #업종변경
댓글
댓글 불러오는 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