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1 부가세 조기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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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11 부가세 조기환급 안내]

최종 수정일: 3월 14일

안녕하세요 가산 퍼블릭입니다.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안내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안내

오늘은 부가세 조기환급 관련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퍼블릭 분양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일괄 발행이 완료되었습니다.

이틀 뒤인 13일부터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퍼블릭은 기본적으로 분양가 1억이라고 하면


토지분 46,760,000원(46.76%) / 건물분 53,240,000원(53.24%)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중 토지는 비과세 항목이고 건물은 부가세 5,324,000원이 붙어서


총분양가는 105,324,000원으로 납부하셨습니다.


이 부가세는 환급대상이구요.


인테리어 비용을 목적으로 조기환급을 받으시곤 하십니다.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절차 알려드리겠습니다.



올해 홈페이지가 리뉴얼 되어서 못찾으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영상으로 보실 분은 하단 영상으로

블로그로 보실 분은 아래로 스크롤 하시면 됩니다.



1. 홈택스 세금신고
1. 홈택스 세금신고

상단에 세금신고로 들어가시구요


2. 부가가치세
2.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클릭


3. 월별조기환급신고
3. 월별조기환급신고

월별조기환급신고 클릭


※ 1, 7월에는 정기신고 확정신고 / 4, 10월에는 정기신고 예정신고를 하며

그 외 달에는 월별조기환급신고를 함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4.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저장 후 다음


5.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5. 매입세액 / 경감, 공제세액

매입세액/경감, 공제세액 부분


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체크
6.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체크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체크

저장 후 다음


7.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7.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매입세액 세금계산서수취분 일반매입 작성하기 클릭



8.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8.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전자세금계산서 자료 조회 클릭 후

새 창에서 열린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예시) 매입처 수 : 1 , 매수 : 1 , 공급가액 1,000 , 세액 100

그대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본 작업이 3월 13일부터 가능)

9.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9. 매입세액(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돌아와서 매입세액 부분에서

세금계산서수취분 고정자산 매입 클릭

10. 건축, 구축물,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
10. 건축, 구축물, 세금계산서 수취분 입력

[화질 저하 업로드 이유 확인중에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건축, 구축물 건수와 공급가액 입력

합계도 동일하게 입력


위에 1억에 한 칸 분양을 예시로 하면


건축, 구출물에 건수 1, 공급가액 100,000,000 , 세액은 [잔금분 부가세]을 입력

하단에 세금계산서 수취분에 건수 1, 공급가액 100,000,000, 세액은 [잔금분 부가세]을 입력


여기까지 완료하셨다면 환급계좌 입력 후 환급신청하시면 됩니다.



매물이 너무 많아 사이트에 전부 등록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천호실들 위주로 정리되는대로 올리고 있지만


따로 문의 주시면 더 좋은 호실들 매칭해드릴 수 있습니다.


채팅, 전화 문의 부탁드립니다.



☎ 02 - 859 - 8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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