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산퍼블릭 공장으로 법인 본점 이전시 주소이전절차 입주가능업종확인-산단입주계약-본점이전등기-사업자등록주소정정-공장등록-사업개시절차
가산퍼블릭공장호실계약 후 업종 KSIC 실제 사업내용확인 하고 Factory ON 또는 산업단지공단 신청하고 승인나면 본점이전 결의 후 본점이전등기하고 사업자등록증 주소정정 공장완료신고.사업개시신고.은행.4대보험등 주소변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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